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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돌아가기 두려운 것인가?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겨운 것인가?어차피 결정은 내가 하는 것걸어왔던 길에도 내가 있고앞으로 나아갈 여정에도 내가 있다주위를 보며 힘차게 나아가자지나온 길에 추억과 아픔과 행복의 감사함을한걸음 두걸음 걸을때마다그것을 토대로다시 더 큰 도약을그대다시 승리의 기운을포효하며나아가라
2025.03.13 -
지킬 수 있는 권리
한순간 한순간 덧없는 마음그 안에서도 방황하며 또 다른 것을 찾는 나새로움 보다는 익숙함을 더 선호했는데익숙함이 나를 가라앉게 한 것 같아시작과 출발은 있었는데완주한 기억은 가물가물어제와 같은 안일한 자세는앞을 향해 가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강인함유연함선명함희미함덜컥 멈춰서돌아보니 뿌연 안개만 보일 뿐얼마나 달려온 것인가얼마나 정체되어 있었던 것인가앞을 즉시하니울컥 동그라미균형잡힌 삼각형이 아닌동그라미들의 향연이 펼쳐진다삐죽 튀어나온 동그라미달아나려는 동그라미차분하게 사색하는 동그라미균형을 찾으려는 동그라미카오스 동그라미거기 한 곳에 서 있는 나희미하게 웃는 듯 우는 듯알 수 없는 만가지의 표정이 교차하고 있다지켜야한다는 강박감이 아닌지킬 수 있는 행복한 권리가 있음에 감사하자평범한 듯 화려..
2024.10.30 -
그래
살아있다 아직은 먼 세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그 생각했다 지금 바다의 형상을 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멈춰 있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인가? 숨을 고르기 위한 작은 멈춤인가? 착각의 늪에 빠진 상태인가? 하나를 고르기 애매해 셋 다 해당하니까... 모순을 끌어안고 조용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 새로운 환경은 주어지지 않겠지만 변수는 늘 존재하니까 좀 더 노력해야하나? 좀 더 기다려야하나? 희밍을 그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 또 소리없는 물방울을 마주한다
2024.06.28 -
[일자리]노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 일자리 유형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일자리 유형내용지원금액공익활동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월 30시간 이상 참여시월 29만원을 지급사회서비스형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월 60시간,월 63만4천원(주휴수당 별도)시장형사업단노인에게 적합한 업..
2024.06.06 -
[금융]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연령만 15세이상~만39세 이하만 19세이상~만34세 이하근로기준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내용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2024.06.06 -
[금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전세자금 융자가 필요한 무주택세대주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세요 지원대상무주택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대상 주택[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새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1.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대출신청일 기준)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3. 순자산 기준금액 3억2천5백만원 이하4.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