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6. 6. 20:00ㆍ정부지원/청소년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연령 | 만 15세이상~만39세 이하 | 만 19세이상~만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가입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시 2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전화 문의 및 웹사이트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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