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6. 6. 20:00정부지원/청소년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령 만 15세이상~만39세 이하 만 19세이상~만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가입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시
20만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전화 문의 및 웹사이트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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