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청년도약계좌 혜택

2024. 6. 4. 19:10정부지원/청소년 청년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지원대상

아래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단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현재 청녀희망적급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조건 내용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39세 이하)
개인소득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 소득 가득 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3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가입시 혜택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가입 및 심사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 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5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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