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청년도약계좌 혜택
2024. 6. 4. 19:10ㆍ정부지원/청소년 청년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지원대상
아래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단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현재 청녀희망적급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조건 | 내용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39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 소득 | 가득 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
가입시 혜택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가입 및 심사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 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5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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