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6. 4. 19:47정부지원/청소년 청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30세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 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득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름)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억2천2백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름)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 근로자 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시설물,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지원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 or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방문 신청시]
원칙 : 본인 신청
예외 : 대리인 가능(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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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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