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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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노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 일자리 유형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일자리 유형내용지원금액공익활동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월 30시간 이상 참여시월 29만원을 지급사회서비스형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월 60시간,월 63만4천원(주휴수당 별도)시장형사업단노인에게 적합한 업..
2024.06.06 -
[금융]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연령만 15세이상~만39세 이하만 19세이상~만34세 이하근로기준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내용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2024.06.06 -
[금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전세자금 융자가 필요한 무주택세대주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세요 지원대상무주택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대상 주택[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새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1.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대출신청일 기준)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3. 순자산 기준금액 3억2천5백만원 이하4.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2024.06.05 -
[금융]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① 30세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 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득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선정기준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①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름) ..
2024.06.04 -
[금융]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청년도약계좌란?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으로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지원대상아래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단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현재 청녀희망적급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가입조건내용나이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39세 이하)개인소득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2024.06.04 -
[환급]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K-패스를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지원대상만 19세 이상 국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서비스 내용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긴 비용을 일정 비율에 대해 환급지원합니다대상환급 비율일반20%청년(19~34세)30%저소득53%신청방법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단 K-패스 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은 필요합니다)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K-패스 고객센터 : 031-427-4415 / http://korea-pass.kr K-패스K-패스 홈페이지korea-pass.kr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