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24. 6. 5. 20:00ㆍ정부지원/공통
주택전세자금 융자가 필요한
무주택세대주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세요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새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1.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대출신청일 기준)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3. 순자산 기준금액 3억2천5백만원 이하 4.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전용 면적 |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 보증금 |
수도권 : 3억원 이하 지방 :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 4억원 이하 지방 : 3억원 이하 |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내 | 수도권 : 1억 2천만원 지방 : 8천만원 |
신혼, 2자녀이상가구 는 임차보증금 80% 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3억원 지방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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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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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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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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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①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 체결일 ③ 대출 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걔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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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추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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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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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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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자 포함) : 4천5백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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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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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 별 |
1.8%~2.4% (주택도시금 홈페이지 참고) |
부분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이하 | 연 2.7% | 연 2.8% | 연 2.7%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신청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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