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4. 19:47ㆍ정부지원/청소년 청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30세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 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득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름)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억2천2백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름)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 상시 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시설물,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지원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 or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방문 신청시]
원칙 : 본인 신청
예외 : 대리인 가능(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마이홈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정부지원 > 청소년 청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청년내일저축계좌 (0) | 2024.06.06 |
---|---|
[금융] 청년도약계좌 혜택 (1)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