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① 30세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 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득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선정기준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①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름) ..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