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24. 6. 5. 20:00정부지원/공통

주택전세자금 융자가 필요한
무주택세대주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세요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새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1.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대출신청일 기준)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3. 순자산 기준금액 3억2천5백만원 이하

4.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전용
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전세
보증금
수도권 : 3억원 이하
지방 :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
수도권 : 4억원 이하
지방 :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70%내 수도권 : 1억 2천만원
지방 : 8천만원
신혼, 2자녀이상가구 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3억원
지방 : 2억원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①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 체결일   
③ 대출 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걔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추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업무
취급은행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자 포함) : 4천5백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대출금리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 별 
1.8%~2.4%
(주택도시금 홈페이지 참고)

 

부분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이하 연 2.7% 연 2.8% 연 2.7%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신청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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